2015년07월04일 65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(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)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,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ㆍ이행하여야 하며,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④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20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,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.
-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. 이는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경영 능력에 한계를 느낄 때, 경영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.